◎개혁·사정 등 격랑에 50명 퇴진/“깨끗한 정치” 표방 관계법 성과14대 국회가 29일로 4년임기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묻힌다. 92년 3·24총선을 통해 탄생한 14대국회의 의정사는 파란의 연속이었다. 개혁과 사정, 잇단 대형사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 등 정치적 격변속에서 국회는 끊임없이 소용돌이쳤다. 출범당시 민자, 민주, 국민당의 3당체제는 3김시대의 부활과 함께 신한국,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의 4당구도로 재편됐고 처음 당적을 끝까지 유지한 의원이 2백99명중 1백7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원들의 이합집산도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50명의 의원들이 국회를 떠난 사실도 14대 국회의 부침을 대변한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씨처럼 대선이나 지방선거출마 또는 입각을 위해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퇴진했다. 박준규, 김재순, 이원조, 박철언, 김종인씨 등은 재산공개및 사정과 관련해 금배지를 잃었고 박재홍, 노재봉의원 등은 전국구의 탈당시 의원직 상실규정이 적용된 케이스. 또 김재광, 심명보의원 등 7명은 세상을 떠났다. 여기에다가 구속의원도 11명이나 되는데 박은태의원과 5·18관련자인 정호용, 박준병,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아직도 수감중이다.
때문에 국회는 나름의 새로운 위상정립 모색에도 불구, 번번이 정쟁에 휘말려 파행운영이 거듭될수 밖에 없었다. 예산안등 주요 현안의 날치기처리와 실력저지는 어김없이 반복됐다. 또 94년 민주당의 12·12기소촉구 장외투쟁은 장기간 국회실종사태를 낳았고 지난해초 지자제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의 국회의장공관 점거와 경찰투입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반면 14대국회의 공적도 적지않다. 우선 통합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마련해 깨끗한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고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박계동의원의 노태우씨 비자금 폭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일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법적토대인 5·18특별법제정과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14대국회는 1천2백88건의 안건을 처리, 12대(5백11건)와 13대(1천2백77건)보다는 비교적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율곡비리, 상무대 이전비리, 12·12사건 등에 대해 모두 4차례 발동된 국정조사는 정부의 비협조와 제도적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국회권능의 한계를 드러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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