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문변조」 11개월만에 일단락/검찰,권노갑 의원 불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문변조」 11개월만에 일단락/검찰,권노갑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1996.05.29 00:00
0 0

◎정부 명예회복·나머지피고 무죄확인선 매듭/국민회의·권의원 “재판과정서 진실밝히겠다”검찰이 28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조공문서행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지난해 지방자치선거정국을 뒤흔들었던 외무부공문변조사건이 11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일찌감치 민주당이 폭로한 외무부공문이 변조된 것이며 주뉴질랜드대사관 최승진 전행정관이 변조범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후 수사의 초점은 당시 월간 신동아지에 공문을 건네준 권의원이 최씨의 공문변조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모아졌다.

권의원등 국민회의측은 『해외공관의 공문담당공무원의 제보를 어떻게 믿지 않을수 있느냐』며 사전인지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최씨가 구속된 후에도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양심선언까지 끌어내는등 확신에 찬 입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수사과정에서 외무부공문변조의혹을 보도한 신동아 홍은택기자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하고 지난 22일 밤에는 홍기자와 권의원을 대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의원으로부터 외무부의 「지자제선거 연기를 위한 외국사례수집」지시공문을 입수한 홍기자는 검찰조사에서 『권의원을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취재결과 공문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무부가 공문내용을 부인한데 이어 홍기자도 공문변조가능성을 설명했는데도 권의원이 사실확인없이 또다시 『외무부가 공문하달사실을 숨기기위해 조작공문을 다시 하달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상 「사실확인의무태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공로명외무부장관과 김대중총재, 권부총재, 조승형헌법재판관, 민자당 박범진대변인등 정부, 정당, 사법부의 거물들의 고발이 서로 얽혀있는 미묘한 사건의 성격과 최근 15대국회개원을 앞둔 미묘한 정치상황등을 의식, 사법처리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사안이라고 할수있는 권의원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 검찰 간부진과 수사실무팀 사이에 이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권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강도높은 사법처리는 피하고 김총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일괄 「혐의없음」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명예회복과 파장의 최소화를 동시에 겨냥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의원과 국민회의측은 이날 즉각 『정치적 의도에 짜맞춘 수사』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는등 검찰의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송용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