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평·경기 21평 이상 대상환경부는 27일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서울의 평균 전용 면적 18평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LNG LPG 경유 등 이산화황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인천 수원 부천 안양 성남등 경기도 13개 시 지역의 전용 면적 21평 이상인 아파트, 부산 대구지역에서 사용중인 발열량 0.2톤 이상의 보일러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했다. 발열량 0.2톤 이상 보일러는 시간당 10만㎉의 열량을 내는 규모로, 대부분의 목욕탕이나 소형 건물에서 사용중이다.
환경부는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97년부터는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상,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10분의 1 수준이며 LNG와 LPG는 100분의 1 정도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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