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이의신청시 책임자 지정 처리결과 통보국세청은 27일 전산입력 착오로 납세자가 엉뚱한 고지서를 받거나 잘못 과세됐을 경우 세무서가 책임지고 이를 정정해주는「책임시정제」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고지서가 나와도 납세자가 정정요구를 어디에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다 일선 세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납세자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받았거나 과세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납세자는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정정요구를 받은 세무서는 시정책임자를 지정, 관련자료를 곧바로 자체 정정토록 하고 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도 납세자에게 수시로 통보토록 했다. 국세청은 만약 과세자료의 오류에 납세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정을 위한 자료도 담당직원이 직접 수집토록 하고 정정결과 통보시 사과문도 함께 보내도록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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