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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징계·처벌권 추진/정부,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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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징계·처벌권 추진/정부,법개정 방침

입력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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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탈법·지역이기 등 막게/“현행 시정권고권 한계” 판단/단체장들 강력반발 논란예상정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및 탈법행위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징계·처벌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한 중앙부처가 징계및 처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에 대한 유일한 규제수단인 시정권고권 역시 하급단체장의 이의제기권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 되지 못하고 있다. 시정권고권은 상급단체장이 해당 하급단체장에 대해 갖는 법률적 제재권한이다.

중앙부처의 징계·처벌권 신설추진은 행정관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느냐는 법리논쟁과 함께 징계·처벌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간섭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주장이 맞물려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장들은 『단체장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뽑은 민선단체장을 행정기관이 징계·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이나 지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처벌은 하급공무원에 국한되는등 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내무부가 단체장에 대한 처벌권을 갖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바 있다』면서 『그러나 단체장의 독단적·우월적 권한행사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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