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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보장제 도입/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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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보장제 도입/빠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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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유때 정부기금서 변제노동부는 26일 기업도산후 체불 사업주의 도주나 지불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임금지급보장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기금에서 악성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산재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인상하고 산재보험 기금안에 임금 채권 변제를 위한 별도 지급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2만8,240명이고 체불액은 825억4,3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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