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교수 5년인 승진소요연수를 각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의 관련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국립대는 당분간 현행 지침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자율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승진 신규임용 재임용심사 때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의 인정기준도 국·공·사립대 모두 자율화할 방침이다.
현재 실적을 인정하는 연구물은 출간저서 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기고 석·박사논문 등이고 인정기간은 신규임용의 경우 최근 4년, 승진의 경우 승진소요기간내이며 요구편수는 2편이상이다.
국립및 사립 전문대도 발표후 4년이내로 제한돼있는 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1년에 1편으로 돼있는 연구실적물 인정률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박정태 기자> ? 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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