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칠하거나 뒷면에 적색점멸등 부착/정차땐 통과차 일시정지경찰청은 26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설학원 차량에 노란색을 칠하거나 뒷면에 적색 점멸등을 부착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경우 정차차선과 그 옆차선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토록 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2차선이하의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일지라도 통학버스를 지날 때는 일시정지후 서행토록 했다.
또한 통학버스 뒤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하고 통학버스 앞으로 끼여들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통학버스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10만원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부과키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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