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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생부·동점자 다수땐 중간석차/교육부 「등위점수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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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생부·동점자 다수땐 중간석차/교육부 「등위점수제」 도입 결정

입력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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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출제 변칙 평가」 방지/가중치 등 기준 학교별로교육부는 25일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에 따라 최근 일선 고교가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 과목별 고득점 동점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동점자의 석차를 중간등위로 일괄처리하는 「등위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성적평가 방법을 고쳐 이번 학기말고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등위점수제는 과목별 만점자를 많이 만들어 최상위 석차(1등)를 받는 학생을 여러명 배출하는 변칙적인 성적평가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점자의 석차를 모두 중간등위로 하는 것이다. 또 만점이 아닌 동점자의 경우 주관식 문항점수에 가중치를 두는 등 처리기준을 만들어 종합생활기록부의 석차백분율을 달리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위점수제에 따르면 학생수가 1백명인 학교에서 특정 과목의 만점자가 7명이었을 경우 이들은 1∼7등의 평균 석차백분율인 4%의 점수를 받는다. 구체적인 동점자 처리기준 방식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과목별 석차백분율과 함께 종합생활기록부에 병기되는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결과의 산정방식도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편 25일 현재 중간고사 결과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작년보다 크게 높아 재시험을 실시키로 한 고교는 대구 경상고와 서울의 대원외고·대일외고·한영외고 등이다.<박정태·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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