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5일」 놓고 논리싸움국회법상 다음달 5일로 규정된 15대 국회개원일은 강제규정인가 아닌가. 개원협상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개원일이 임박해지자 이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리싸움이 뜨겁다. 여당은 법조항인만큼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신뢰를 전제로한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공방의 핵심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의원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라는 국회법 5조2항. 여소야대로 출발했던 14대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문제로 개원일을 합의하지못해 파란을 겪은뒤 재발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여야합의로 삽입한 것이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25일 『야당이 개원일을 지키지않는다고 처벌할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제했으나 『여야의원들이 합의해 만든 개원일규정을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대국민약속의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의장단구성등 원구성을 위한 다음달 5일의 임시회개회는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여당이 국민투표로 이뤄진 여소야대정국을 인위적으로 뒤집는 위헌행위를 자행하면서 국회법준수를 외치는 것은 궤변』이라며 『그나마 국회법의 개원일규정은 가급적 그렇게하라는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조문상의 강제규정은 처벌조항이 있어야하나 개원일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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