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벽·오지 약사·간호사 등도 소장 자격보건복지부는 25일 대도시 동지역마다 1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의사가 없는 벽·오지 지역에서는 보건직공무원과 함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보건소장을 맡을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래 시·군·구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도시에서도 동단위로 인구 10만명당 1개씩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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