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전환」 간부 묵인 여부 수사/자동 차단후 일지엔 “정상작동”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미그기귀순 당시 경보미발령사건과 관련, 서울시 경보통제소 지령실 근무자인 김현동씨(37·기능10급·직위해제)와 김성근씨(27·〃)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김두수씨(49·별정직5급·대기발령)와 운영계장 이재웅씨(39·통신6급·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공용물건 무효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시 경보통제소측이 지난해4월 내무부 승인없이 자동경보시스템을 수동전환한 뒤에도 일일점검일지에는 정상작동한 것처럼 「이상없음」기재한 사실을 확인, 이들 4명 모두에게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김소장 등이 당시 서울시민방위 재난관리국장이던 박영호씨와 수동전환을 상의했다는 사실을 확인, 서울시 고위간부들도 자동장치 차단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동씨 등은 미그기가 귀순한 23일 상오10시50분께 내무부로부터 「비상대기」지시를 받고서도 상오10시57분44초부터 11시0분48초까지 컴퓨터 단말기상에 나타난 「리얼스탠바이」(실제상황대기)신호와 「알람」(경보발령)신호전문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김씨 등은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와 연결된 서울시의 자동경보시스템을 차단, 접속장치를 임의로 수동전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내무부 자동경보시스템과 호환성이 없는 서울시의 자동경보시스템의 오작동을 우려해 지난해 2월 접속장치를 보강했으나 이후에도 영등포구청과 시흥4동 부녀복지관 등에서 잘못 작동되는 일이 일어나자 시스템을 조작한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자동경보시스템이 잘못 발령될 것을 우려, 임의로 접속장치를 차단한데다 근무자들의 근무태만이 겹쳐 일어났다』고 밝혔다.<송용회·박진용 기자>송용회·박진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