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탈세여부 중점조사국세청은 6월부터 개인 및 법인들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자유화함에 따라 해외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외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내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실시 등을 고려할때 국내의 유휴자금이 해외부동산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해외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의 출처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투자의 경우 처음에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면 국내에서와는 달리 정밀한 추적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등을 목적으로 하는 떳떳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단계에서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가려 과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허용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건설운영업 등 부동산관련 3개업종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인증·허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토대로 자금출처조사등을 실시, 탈세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뚜렷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법인세조사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와 자본도피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1회에 1만달러이상을 해외에 송금하는 개인 법인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받는 서류보고서를 올 하반기 국세통합전산망 구축에 맞추어 전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산양식을 개발, 하반기중 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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