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복간된 「죽도의 신연구」서 밝혀져/39년 시마네현 광산업자 2명에게 허가/54년 채굴시도,한국군 경비심해 좌절/손해본 업자,국가상대 면세소송 기록도일본이 50년대초 민간인에 독도 광업권을 허가, 인광산을 개발하려 했고 국가와 광산업자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시마네(도근)현이 최근 30년만에 복간한 「다케시마(죽도)의 신연구」에 따르면 해방전인 39년 처음 독도 인광시굴권이 시마네현 요나고(미자)시 거주 야스지마 이사부로(안도위삼랑)등 2명에게 허가됐다.
이 시굴권은 해방후인 46년 다무라 고토부키(전촌수)등 3명에게 양도됐고 이들은 권리의 양도확인과 광산개발에 나섰다.
다무라등은 49∼51년 히로시마(광도)통상산업국에 독도 인광채굴원과 독도인광광상설명서를 제출한 끝에 54년 인광채굴허가를 받아내 3월29일로 시마네현 제174호로 채굴권을 등록했다.
그사이 이들은 48∼52년 세차례 독도에 들어가 실지조사와 시험채굴을 실시, 『품질이 우수하고 광량이 40만톤을 넘는 부광』이라는 보고서를 남겼다.
보고서는 『화강암 위에 바다짐승과 바닷새들이 다년간 서식하며 남긴 배설물이 축적돼 천연의 인광이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허가과정에서는 바닷새 서식지의 보호 차원에서 인광채굴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서가 제출돼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도 기록돼 있다. 또 비료용에 불과한 조류분비물을 채굴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장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들은 54년 4월 본격 시굴을 위해 장비와 인부들을 배에 싣고 독도에 접근했으나 한국 군대가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접근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광산개발에 실패한 이들은 59년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에 설정한 광업권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업세의 반환과 통치권행사때까지의 과세면제를 시마네현과 국가에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동경)지법에 제기했으나 2년동안의 치열한 법리공방끝에 기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통치권이 한국측에 의해 배제당했다 해도 일본국민인 원고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독도와 관련된 이 판결이 발견된데 대해 연구자들은 재판과정과 판결문 전체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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