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도 허용,TV·라디오는 제한보건복지부는 24일 병원의 신문광고 횟수를 늘리고 PC를 통한 광고도 허용하는등 의료광고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만으로 한정돼있는 의료광고 매체 제한을 완화해 컴퓨터통신, 전화자동응답기(ARS), 유인물등을 통해서도 광고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TV, 라디오광고는 당분간 계속 제한키로 했다.
또 일간지광고의 경우 현행 월1회(신설, 휴·폐업, 이전은 2회)로 제한된 횟수를 월 5회로 대폭 확대하고 다른 매체의 횟수 제한은 없앴다. 이와 함께 병원과 의사이름, 전문과목 등으로 재한돼 있는 광고내용도 예약진료·야간및 휴일진료여부와 입원실과 주차장등 시설광고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진료방법이나 약효, 치료효과에 관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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