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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보상서류 위조/어촌계 14명 15억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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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보상서류 위조/어촌계 14명 15억타내

입력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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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신공항건설공단 거액수뢰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이모씨(50) 등 어촌계원 14명이 보상관련 서류를 변조, 15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사실을 밝혀내고 내주중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공단측이 용유도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피해보상지역을 제한하자 용유지역에서 조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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