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전 아예 몰라… 2∼3명 곧 사법처리/김 대통령,민방공 전면점검 지시서울지검 공안1부는 24일 북한의 미그19기 귀순 당시 서울시 민방공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서울시와 내무부 공무원 8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의재 서울시행정 제1부시장과 박관섭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도 금명 소환키로 했다.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은 서울시 경보통제소의 김두수 소장(49·별정 5급), 이재웅 운영계장(39·통신 6급)과 당시 근무자 등 서울시 공무원 6명과 오산의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 직원 강성구씨(기능직 8급)등 내무부 직원 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경보통제소 직원들은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로부터 23일 상오 10시57분44초부터 58분05초까지 두차례의 「리얼 스탠바이」(실제상황대기) 신호와 상오 10시59분39초부터 상오11시0분48초까지「알람」(경보발령)신호를 전달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검찰에서 『평소 경보발령 전달 때 내무부측이 컴퓨터 전문과 함께 육성으로도 경보를 전달하는데 육성전달이 없어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울시가 95년 2월 이후에는 두달사이 2차례 오작동이 발생하자 시스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보통제소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실제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상오 『전국의 민방공 경보체제를 전면적으로 점검, 유사시 작동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수성총리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 김광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날 서울의 민방공 경보체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고 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심각한 안보상황 아래에서 서울의 민방공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민 기자>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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