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9차공판이 23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전씨는 반대신문에서 『군법규상 군수사기관이 사건혐의자를 연행조사할 때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주요사건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은 행정관례에 불과하다』며 『12·12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9면>관련기사>
노씨는 『정총장이 순순히 조사해 응했다면 12·12의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육본측의 불법적인 무력반발로 유혈사태등 엄청난 충돌을 막기위해 병력동원이 불가피했고 당시 9사단의 예비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남침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가능한한 야간재판은 피하고 주1회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공판은 27일 상오10시.<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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