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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상속·증여세 최고 20∼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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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상속·증여세 최고 20∼30% 할증

입력
199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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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내년부터 실시정부는 내년부터 상장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상속 증여할 경우 최고 20∼30%까지 할증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대주주 경영권상속에 대한 세금중과로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대신 중산층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비상장회사만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해당주식 평가액에 1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경원은 앞으로 할증대상을 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할증비율도 20∼30%로 높여 부유층 상속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 재산양도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출연자는 그 재산사용을 제한하고 상속재산의 탈세여부를 조사키 위해 영장없이도 사망자 금융자산을 조회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과 조세연구원은 내달 3일 공청회를 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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