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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석 강행」 헌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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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석 강행」 헌소 공방

입력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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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회구성권 침해” 여 “근거 없다”/야­회유·협박으로 의석조작 위헌여­헌법조문 없어,정치공세 불과신한국당의 과반수의석 확보강행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 등 야권은 국민의 국회구성권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신한국당은 법적근거가 없는 상투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은 신한국당의 인위적인 여대야소로의 의회구도변경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서 나오는 국민의 국회구성권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도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소를 주도한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당간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등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선출과 함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주요 요소』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여당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당선자를 영입함으로써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은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여당이 야당 또는 무소속당선자를 부당하게 회유, 협박해 입당시키는 행위는 헌법상 복수정당제도의 원칙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여권의 정치공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과반수조작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헌법자체를 흔드는 법적사안으로 명백히 헌법소원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헌법학자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야당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예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한국당은 헌법소원 자체보다는 일사불란하게 대여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공조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야당의 헌법소원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강도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청원 총무는 『국민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헌법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스스로 정치권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은 헌법소원이 여야간의 정치적 대결의 산물인 만큼 개원협상이 원만하게 풀릴 경우 야당이 헌법소원도 자동적으로 취하할 것으로 보고있다.<정광철·김광덕 기자>

◎야3당 헌소청구 요지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시킨 행위, 신한국당에 입당시킨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이에 상응하는 국회구성권, 복수정당제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결정을 구한다.

신한국당이 총선에서 139석을 얻어 여소야대에 이르자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 과반수 의석을 조작에 의해 달성한 바 있다. 이런 조작과정은 공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이루어졌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욱철당선자는 선거사무장 등이 구속되고 자신도 입건돼 당선무효의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경북 의성의 김화남 당선자는 자민련을 탈당하면서 「문민정부 초대 경찰청장을 지냈다가 자민련으로 옮겨와 괘씸죄 1호로 낙인찍혔다」고 실토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 정부선택권, 국회구성권, 헌법개정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의 정당간 의석분포, 국회구도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야당의원과 무소속 당선자를 협박, 신한국당에 입당시킨 것은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또한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복수정당제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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