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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사유지 손실보상”/고충처리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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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사유지 손실보상”/고충처리위 권고

입력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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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조세감면 등 제시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22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사유지에 대해 내무부가 손실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위의 이같은 권고는 앞으로 자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상민원까지 촉발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고충위는 김우석내무장관에게 보낸 권고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자연공원법을 개정,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했다.

고충위는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 행위불허가 처분에 대한 손실 보상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할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의 인정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 확대 ▲보조금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충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내무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한 실질적인 보상조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무부는 『공원내 토지이용규제는 특정인에게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일반적 제한이고 토지소유자는 현상유지 범위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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