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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신규설립 98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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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신규설립 98년 허용

입력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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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제한 없이 국내사 인수합병도/재경원,OECD가입 대비 국제화안 발표정부는 98년께부터 증권사 및 투신사 신규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98년말부터는 외국증권사가 기존 국내증권사를 지분제한 없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 외국증권사들의 국내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산업 국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증권·투신사설립시 적용되던 시장수요심사(MTN)기준를 폐지, 재무구조와 수지전망등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MTN이란 금융기관 신규설립여부를 정부가 국내시장여건과 연계시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불투명한 기준때문에 OECD등으로부터 강한 폐지압력을 받아왔다. MTN이 없어지면 정부로선 금융기관 신규설립을 자의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증권 투신사의 설립을 자동 승인해야 한다.

재경원은 올해 또는 내년중 증권거래법과 투신업법을 고쳐 98년께부터 증권사 및 투신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할 방침인데 가급적 국내외 합작사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은 또 기존 증권·투신·투자자문사의 외국인 지분참여제한규정중 「외국 1개사 10%이내」조항을 97년1월에, 「외국사 전체 50%미만」조항은 98년12월까지 각각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97년말부터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기존 증권·투신·투자자문사의 지분을 49%까지 획득할 수 있으며 98년말부터는 100%까지 완전 인수합병할 수도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가 지점을 설치할 때 반드시 사무소를 1년간 운용해야 한다는 제한(사무소전치주의)을 없애고 본국내 영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외국증권사라도 자격이 되면 국내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8년이후 국내증권업계엔 외국증권·투신사의 대거 진출은 물론 거센 커다란 M&A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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