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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철야 조사/전문변조 인지여부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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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철야 조사/전문변조 인지여부 집중추궁

입력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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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22일 외무부공문변조사건과 관련, 외무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을 소환해 지난해 4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전행정관 최승진씨(구속)로부터 변조공문을 건네받은 경위등에 대해 23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2차서신을 보낼 당시 권의원이 공문변조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내주초께 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 이번 사건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권의원은 이날 하오 2시께 검찰청사에 도착, 기자들에게 『당시 최씨가 대사관의 공문담당공무원인데다 공문이 외교행낭편으로 전달돼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현재도 공문이 사실임을 믿고 있으며 따라서 최씨가 공문을 위·변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송용회·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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