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청와대 암행감찰요원을 사칭, 교통사고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3백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7천여만원을 가로챈 박순은씨(37·무직·송파구 삼전동)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말 교통사고로 구속된 김모씨(45·여)의 친구 민모씨(40·여·야채상)에게 청와대 사정감사팀 요원이라며 접근,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친구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3백60만원을 뜯어내는 등 17차례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