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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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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에 실형선고

입력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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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1일 술집에서 한국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미 제19지원사 소속 벤넷 밀리 리 이병(19)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 장기3년 단기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 협정에 따라 리 이병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대법원확정판결때까지 미군측이 신병을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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