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실시와 소득세 자율신고납부제 도입에 따라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하부인력을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하는 등의 세원관리강화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부 하부인력 조직개편을 단행,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의 조사·감사업무담당 직원을 제외한 6급이하 전체 직원가운데 20%이상을 일선세무서의 세금부과업무분야에 배치키로 했다. 또 일선세무서의 직원이 7명미만인 계와 20명미만인 과는 해체하거나 다른 계 또는 과와 업무를 통폐합하고 남는 인력은 세무서의 소득세 법인세과 등에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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