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과정 수반도 결정 사실상 최고 실권/장수경 사령관 등이 되레 최 대통령 납치 시도”전두환 전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8차공판 변호인반대신문에서 경복궁모임의 성격, 정승화육참총장연행의 불가피성,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등을 새로운 사실로 뒷받침하며 12·12의 정당성을 강력히 옹호했다.
변호인측은 김재규내란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무위원들도 수사에 자진 협조하는 상황인 만큼 정총장의 연행조사는 불가피했다면서 79년 12월1일엔 이미 최대통령에 대해서도 참고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최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측이 주장하듯 정총장연행을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10·26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정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대통령의 승낙을 얻어 육본계엄군법회의 전창열 주임검찰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군장성들에게 정총장연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경복궁모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10·26이후 최대통령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정총장이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최고실권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사례로 정총장의 자서전인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를 인용, 정총장은 79년 11월초 노재현국방장관과 최규하총리를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하기로 합의, 관철시켰으며 공화당대통령후보등록 마감일을 며칠 앞둔 11월 중순께 당시 길전식사무총장과 장경순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국혼란등을 이유로 김종필씨의 대통령입후보를 포기시켰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병력동원시점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씨로부터 병력출동지시를 받은 박희도1공수여단장 병력이 12월12일 하오 9시30분께 처음 출동했다고 주장하나 밤12시께 대전복정부군임무를 띠고 움직인 것이 처음이며 사실은 육본측병력이 먼저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소곤육본작전참모부장이 같은날 밤10시께 노재현장관에게 1공수가 서울로 출동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은 이기룡 1공수부여단장이 수경사로 가기 위해 제1한강교를 통과한 사실을 병력출동으로 오인한 것이며, 정총장계열의 반란군이 밤10시께부터 9공수여단의 병력출동명령을 내리고 검문에 불응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등 먼저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신군부측이 총리공관의 경비병력을 대통령경호실 병력으로 교체, 총리공관을 장악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총장계열장성들이 대통령공관 장악을 시도하고 최대통령을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93년 9월9일 12·12사건 국정조사국방위원회 회의록」내용을 들이대며 장태완수경사령관과 김진기육본헌병감은 12일 하오 10시30분께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켜 대통령공관을 습격하고 최대통령을 수경사로 납치하려는 음모를 세운 뒤 김헌병감이 직접 공관부근에 가서 상황정찰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정총장이 군부에 장태완씨를 수경사령관, 이건영씨를 3군사령관등에 임명하는등 자신의 측근들을 군부요직에 심었다고 주장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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