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주주·친인척 거래 모두 대상 포함/증감원,신재벌정책 관련 경영감시 강화/조사담당 전담기구도 설립 “투명성 제고”증권감독원은 20일 회사재산과 관련한 대주주와 기업의 모든 거래를 즉시 공시토록 하고 기업과 대주주간 물품거래도 거래규모가 자본금의 5%를 넘는 경우 건별로 사후 공시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또 불공정한 주식거래와 공시위반여부, 자금의 유용등 대주주와 친인척의 횡포를 중점 조사할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증감원이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97년부터 완전 폐지되는 증권거래법 200조와 정부의 신재벌정책등 주주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 이다.
백원구증권감독원장은 이날 『증감원의 업무방향을 「공시와 감시의 강화」 에 두겠다』며 『관련규정들을 모두 바꿔 정부의 신재벌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고 신설할 조사관련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실시되면 기업들의 비자금조성과 활용등 기존 관행은 증감원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증감원은 우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들의 의무공시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기업과 대주주 및 친인척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공시의무사항에 포함시켜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영관행을 감시, 방지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기업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계열사간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출자금 유가증권과 부동산거래내역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 서비스거래를 모두 즉시 공시토록 하고 상장사의 공시방법을 전산화, 모든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기업의 경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주식의 불법거래는 물론 주주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불건전경영행태도 조사키로 했다.
증감원은 신설 조사전담조직에 공시위반, 주식의 대량거래, 기업과 대주주 및 친인척간 거래의 적정성여부, 특수관계인간 주식변동내역, 대주주의 횡포등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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