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과태료도 은행에 납부토록/도교법 개정 내년 시행경찰청은 20일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토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즉결 심판에 넘겨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찾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던 것을 바꿔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은행에 내도록 했다.
지자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 처벌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 벌점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시 현행 60점의 벌점을 90점으로 상향조정토록 개정했다.
또 운전면허증 재교부나 적성 검사시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기존 면허증에 해당 사항을 표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 버스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경찰과 협의를 거쳐 다인승(3인이상 탑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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