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공원관리소에 군유지사용 불허【괴산=한덕동 기자】 충북 괴산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9일 속리산 용화온천(경북 상주시 화북면)개발을 최종 허가해 괴산군 일대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 20일 이에 대한 반발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사용중인 건물과 부지 4,000여㎡ 등 군유재산을 다음달부터 사용 불허키로 했다.
괴산군은 군유지의 무상임대 시한인 31일까지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에 보내 『기한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에 경계표시를 한 뒤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의회도 『온천 하류에 있는 괴산군 일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온천 개발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아무런 상의 없이 허가한 것은 괴산군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괴산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해 군립공원으로 독립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은 『관리사무소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엄연한 국민 전체의 공유재산』이라며 『괴산군이 사용을 불허할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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