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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공단 과장 구속/어업보상과 관련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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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공단 과장 구속/어업보상과 관련 수뢰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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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 이광재검사는 20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 어촌계장으로부터 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신공항건설공단 해상보상과장 김인중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어촌계 어촌계장 유성렬씨(36·구속)로부터 어업피해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7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의 예금계좌 추적 결과 상당수 돈이 김씨의 친인척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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