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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전입사실 공개/미,메간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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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전입사실 공개/미,메간법 발효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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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 성범죄 전과자가 새 주소지로 이사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의 범죄기록을 공개하는 「메간법」이 18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지금부터 미국의 모든 주는 법에 의해 위험한 성범죄자가 이사오면 지역사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우리의 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자가 있다면 법은 주에서 주, 도시에서 도시로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메간법」은 2년전 뉴저지주의 7세 소녀 메간이 건너편 집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강간살해된 사건에서 이름을 따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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