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무고 혐의서울지검 공안1부는 20일 김기옥 서울 동작구청장(55·국민회의)을 무고 및 명예훼손,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개인연설회에서 무소속 후보 김동훈씨(57)가 『김기옥후보가 69년 함께 고시공부를 하던 친구를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해 국보법상 무고혐의로 구속됐다가 심신상실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무소속 후보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김동훈의 폭로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검찰은 김구청장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선고를 받은뒤 85년 「본적 전남보성, 주민등록번호 400817―1550411」로 기재돼있던 호적을 「본적 전남 장흥, 주민등록번호 420817―1550415」로 고쳐 전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바람에 당시 피고소인 김동훈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했었다.
김구청장은 또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4월22일 과거 직장동료였던 홍모씨의 동작구 대방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무단으로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구청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최선길 노원구청장이 구속된 이후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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