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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한국현지사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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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한국현지사 세무조사 강화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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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000만불 이상 30∼40개 기업 대상/본사­지사간 이익유출 문제 등에 중점미국내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삼성 현대 대우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현지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미세무당국은 최근 미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자국민에 대한 세금부담은 덜어주는 반면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세무당국은 현지법인을 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00%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4만6,000여 외국기업중 매출기준 상위 80%와 자산기준 상위 70%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 본사와 지사간의 이익유출등의 「이전가격」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진출 국내기업은 자산규모 5,000만달러이상 30∼40개기업 100%가 3년내 세무조사 실시대상이 되고 삼성 현대 대우등 일부 대기업은 상시지도감사를 받고 있다.

미국 진출 국내업계에 따르면 미국세청(IRS)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추징예상세액을 미리 정한뒤 협상에 따라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부문의 확대 또는 조사기간의 연장을 통해 추징예상세액을 내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사가 본사재정보증을 받아 차입한 부채의 이자지급액의 손금(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외국기업에 무차별 적용, 국내 본사의 재정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세청은 미국진출 국내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비용 과다계상을 통해 손해를 본 것처럼 한뒤 이익은 해외로 유출시키는 「이전가격」문제로 연결시켜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강성태 뉴욕총영사관 영사(국세관)는 『미 국세청이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부당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으로 잘못 판단,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관세청도 지난해 전체 지적재산권침해사건(2,091건)중 한국이 954건으로 가장 많아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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