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부작용·지원저조 따른 고육책/시행 2년반만에 변경·자질저하 등 논란국방부가 20일 발표한 상근예비역제도 개선안은 근무형태가 구 방위병요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방위병제도의 사실상 부활로 볼 수 있다.
즉 군입대전 신체·학력등에 기초한 등급 후순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지정되면 신병교육만 받고 곧바로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다만 보충역으로 충원되던 방위병과는 달리 새로 바뀌는 상근예비역요원은 전원 현역자원중에서 지정 선발된다는 점과 근무기간이 26개월(구방위병은 18개월)로 늘어난 점, 그리고 병장까지 진급하는등 신분이나 병역상 혜택이 현역과 똑같다는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이번 개선안은 명칭이 바뀌고 근무기간만 늘어났을뿐 사실상 방위병제도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이때문에 2년반만에 변경된 일관성 없는 병무행정과 새로 바뀌게될 상근예비역 요원의 자질저하등의 문제점들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당초 공산권의 붕괴 등으로 인해 우리군의 규모가 감소될 것에 대비하고 유사시 동원될 예비군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말 병역법을 개정,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제도를 도입했다. 상근예비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간 현역근무를 한뒤 1년6개월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업무를 한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처음 실시됐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상근예비역 요원은 현역으로 1년간 복무, 능력을 발휘할 때쯤 되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고 그에따른 현역병과의 갈등 야기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다가 지원율마저 저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94년에는 소요인원의 4·1%, 지난해에는 12·8%만이 상근예비역에 지원 했을뿐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3만6천여명의 소요인원을 3만여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모자란 인원들은 현역자원중에서 강제로 지정했다.
이중 94년 상근예비역으로 지정된 인원은 강제로 지정된 대신 26개월만에 전역키로 돼있으며 지난해 지정된 인원들도 이번 법개정으로 역시 26개월간 복무하게된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으로 근무중인 상근예비역대상자 3만여명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병역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선발되는 상근예비역인원은 3만여명으로 모두 지역예비군중대 행정병이나 무기고 경계병, 무기손질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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