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자체 2∼4연마다 정례실시/「집단이기」 영합등 중점감사원은 정부의 생활·민생개혁방침과 관련, 쓰레기및 수질관리 문제, 교통서비스와 식품 의약품 안전성 문제, 사회 그늘진 계층의 복지문제, 교육환경 개선사업등 민생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인터뷰 15면>인터뷰>
이시윤 감사원장은 19일 한국일보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민원에 영합하거나 님비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는 행위도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중점감사 대상으로 삼겠다』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최소한 4년에 한차례, 광역자치단체는 2년에 한차례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최근의 잇따른 지방세 비리문제와 관련, 『현재 인천시청과 영등포구청을 표본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지방세중 종토세 재산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세목을 확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국세에 대한 감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공무원의 비효율적 예산의 집행이나 전용, 예비비 부당이용등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엄중 대처 할것』이라면서 『회계감사의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50명을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우체국 동사무소등 하위기관에 대해서도 비효율적 예산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불시·무작위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위인설관형 자회사및 해외사무소 설치여부 ▲재산관리 및 운용의 적절성 여부 ▲과도한 시설투자등 방만한 경영상태를 집중 점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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