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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미 업체 입찰 허용/국내업체 “허가조건 위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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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미 업체 입찰 허용/국내업체 “허가조건 위배” 반발

입력
199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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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신협상 현안될듯신세기통신이 2,500억원규모의 디지털이동전화시스템 구매입찰에 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 국내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이 「017」이동전화서비스지역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광역시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장비입찰에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국내 3사와 미국의 모토로라 AT&T 등 5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기통신은 미에어터치사 등 외국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업체의 입찰을 허용했으며 구매물량중 상당량을 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업체들은 『신세기통신은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국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장비를 채택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를 어기고 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허가조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부에 신세기통신의 외국산장비 구매계획을 취소시키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달초 열린 한미통신협상에서 『민간기업의 장비조달문제를 한미통신협정 양해각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바 있어 신세기통신의 장비구매건은 앞으로의 한미통신협상에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의 장비조달문제를 정부가 간여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입찰은 가장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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