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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업권싼 평행선 이해대립/갈등 배경과 정부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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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업권싼 평행선 이해대립/갈등 배경과 정부 대책방향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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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악화/「국민건강」 명분 불구 타협 한계/한약값 거품빼 근본 해결 시도한·약분쟁사태는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일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번 사태는 19일의 한약조제시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나 사실상 약사의 한약취급·조제권을 놓고 수십년에 걸친 한의·약계의 갈등을 밑바닥에 깔고있어 양측의 타협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 처음 집단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75년12월. 약국내에 한약장을 두고 한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이 늘어나자 한의계는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청원운동에 나섰고 이 결과 80년3월 약사법시행규칙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조항이 신설돼 원칙적으로 약사의 한약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93년3월에는 정부가 이 약사법 시행규정을 삭제, 결과적으로 또다시 약사의 한약취급및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제1차 한·약파동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 양측이 표면상 국민건강과 한의학발전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업권에 따른 이해관계가 타협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립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3%가 한·약분쟁을 양측의 「이권다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김량배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중 한약재 규격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은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다.

다시 말해 현재 엉망인 유통구조와 자의적인 가격책정등으로 턱없이 비싼 한약값의 거품을 빼버림으로써 한약취급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대폭 축소, 양측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착안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약을 약재값과 조제료, 운영비등을 감안한 적정가격보다 평균 30%가량 비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도 20%이상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약의 경우는 이익폭이 더 커 한의원은 적정가격보다 평균 69%, 약국은 80%가량 더 높게 값을 매겨 팔고 있으며 심한 경우 적정가의 2·4배나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6월까지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명시된 1백처방을 중심으로 치료용 한약과 보약등의 품질등급별 원가표및 적정가격 범위를 설정한뒤 이를 토대로 7월중 한약가격기준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한약값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한약시장에 대한 다툼요인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겸업약국과 한의원, 한약국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날 한약조제시험출제도중 이탈한 한의대교수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집단휴업을 결의한 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에 고발의뢰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분쟁에 따른 국민피해를 더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당장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이준희 기자>

◎양측 입장

■한의사­“19일시험 통과절차에 불과/의료인력수급 왜곡 등 불용”

한의사들은 이번 한·약분쟁이 『한약조제시험을 모든 약사들에게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통과절차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약사측의 「작태」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은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의사들은 한의사 대 한약사의 비율이 4대1정도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의사수가 6천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약사수는 많아도 2천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한약취급 약사가 1천∼2천여명에 불과한데 2만5천명이나 응시해 이들을 대부분 합격시킬 경우 당초 한약조제시험의 취지에 어긋나고, 한방 의료인력 수급이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의사들은 또 출제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들로만 이뤄져야 하며, 난이도도 엄격하게 조정돼 실력없는 한약사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 사­“˝응시자수 문제제기는 곤란/시험도 약속대로 2회 마땅”

약사들은 『모든 약의 취급은 기본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라며 『시험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응시했는데 응시자가 많다고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특히 『복지부가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에 굴복, 졸속대책을 내놓았다』며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한 것은 현재 약대에 개설중인 한약관련 강좌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은 또 지난해 12월 한약조제시험은 사실상 무산된 것인 만큼 당초 약속대로 2차례의 시험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그러나 전면휴업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방안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9일 예정된 시험을 치른뒤 상임이사회와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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