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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외박 등 못참겠다”/“부당대우” 이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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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외박 등 못참겠다”/“부당대우” 이혼 급증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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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강조… “참고살자” 옛말/작년 5쌍중 1쌍 헤어져/대법발표… 부정이유이혼은 감소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가정폭력, 외박, 늦은 귀가 등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17일 발표한 1심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의 원인별 분석에 따르면 이혼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배우자 간통등 부정행위의 비율이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폭력 등 배우자에 대한 부당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건수는 배우자가 서로 동의하는 합의이혼 5만8천8백43건과 재판으로 이혼을 원한 1만4천3백71건등 7만3천2백14건으로 전체 혼인신고건수 대비 18.1%를 차지, 역대 최고의 이혼율을 보였다.

이는 한해 5쌍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쌍정도가 이혼을 하는 꼴로 70년 4.3%, 75년 6.0%, 80년 5.8%, 85년 10.4%, 90년 11.9%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혼사유별로는 부정행위(42.1%),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0.5%), 악의에 의한 유기(16.9%), 3년이상 생사불명(7.0%), 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6.0%)의 순을 보여 여전히 간통등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혼사유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년 58.7%, 80년 48.9%, 90년 43.7%, 95년 42.1%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등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된 이혼은 70년 6.7%, 80년 7.9%, 90년 14.9%, 93년 18.8%, 94년 18.8%를 거쳐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간통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자녀등의 교육을 고려, 서로 인내하던 부부상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다 여권운동으로 부부의 인격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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