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법예고 이르면 9월께 확정한국을 21세기 선진7위권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로 2월부터 추진된 과학기술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처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중점연구개발분야,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확대, 인력육성 및 과학문화창달방안 등을 내놓았다.
특별법은 우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문의 비중이 91년 20%에서 94년 16%로 떨어지는 등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이를 25%이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 안정적인 기술개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예산중 연구개발투자규모가 현재 2.6%에서 5%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부처간의 중복 과잉투자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진국에 뒤처져 있는 기초연구투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 과학기술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의 길을 터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연구소내 단설대학원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맞서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투자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중 기술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로 국내 과학기술수준이 매우 낮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의 의견을 토대로 6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7월말 국회에 제출, 이르면 9월께 확정할 예정이다.<선연규 기자>선연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