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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적판 단속 안하나 못하나/대미 무역전쟁 뇌관… 속사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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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적판 단속 안하나 못하나/대미 무역전쟁 뇌관… 속사정 관심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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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 대부분 특구 위치 중앙지시 안통해/관료부패 만연­해외자본 치고 빠지기도 문제지적재산권(IPR)보호문제가 연례적인 미중무역갈등의 뇌관구실을 하면서 지재권보호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국제음반·영상산업연맹(IFPI)에 의해 세계최대의 해적판 콤팩트디스크(CD) 생산국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의 비난에 일단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미국의 요구가 「수치목표 설정」 등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측면이 우선 지적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국 중앙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위해 갖고 있는 수단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에는 현재 음향·영상제품 전문발행업체 298개, 복제생산공장 270개, CD·레이저디스크(LD) 생산라인 25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무허가 업체는 제외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광동(광둥)성 등 연안경제특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홍콩과 대만과의 합작회사라는 것이다.

연안경제특구는 개방개혁의 가속화와 더불어 분권적 경향이 심화해 「중앙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홍콩과 대만자본의 대부분이 단기투자 형태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단속이 심하면 자본을 뺐다가 느슨해지면 다시 투자하는 「치고 빠지기」를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관료 부패는 더 큰 문제. 뇌물을 받고 업체 비리를 눈감아 주는 소위 「관·경 커넥션」이 만연돼 있어 단속 자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구조적 개혁없이는 지재권 보호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5일 성명에서 『지난 10여년간 선진국이 100년 걸려야 완성할 지재권 보호 법률체계를 구축했다』며 「할만큼 했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 있다.

미국의 지재권 공세는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중국의 개방을 가속화하려는 「포괄적 개입」의 측면이 강하다. 수세적이어야 할 중국이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이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배연해 기자>

◇미중지재권 갈등 및 중국의 보호조치

▲1979년=미중무역협정(저작권,특허권,상표보호 협 약 체결)

▲83년=상표법 제정

▲84년=중,특허법 제정

▲91년=미,대중 특별301조에 의한 조사개시

▲92년1월=미중,지재권 보호 양해각서 조인

▲9월=중,특허법 개정(화학·제약물질 포함)

▲10월=중,베른조약·만국저작권 조약·제네바 음반 조약 가입

▲93년2월=중,상표법 개정(기존법 강화)

▲7월=중,북경(베이징)에 지재권 전담법원 개설

▲10월=부정경쟁방지법 제정(영업기밀 보호 규정)

▲95년2월=미중,북경서 콤팩트디스크(CD)불법제조 공장 7개폐쇄등 8개항 지재권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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