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27일 12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업체에서 총 63건의 불공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법위반정도가 큰 한국마사회 대한송유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탄공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정보네트워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한양공영 한성등 11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훈복지공단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불공정계약조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매대금지급을 늦추거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12건이나 됐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9억3,400만원의 선금 이자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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