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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개발 지구/단독택지 구입 내집마련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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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개발 지구/단독택지 구입 내집마련 유리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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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높고 간선도로망 등 기본 시설 양호/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의 70∼80%로 낮은 편/분당·평촌·의정부 창현 등 서울 출퇴근 가능「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로 눈을 돌려라」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싫증이 난 사람들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아 내집을 짓는 방안을 추진해봄직하다. 이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는 부동산관련 사기등에 걸려들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높고 간선도로망, 근린생활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또 주택건축에 적합한 정사각형 택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70∼80%수준으로 낮아 투자전망도 밝은 편이다.

토공과 주공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의계약과 일반분양형식으로 공급중이거나 하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인 단독택지는 모두 900여 필지. 이중 파주시에 대규모 실버타운으로 조성되는 통일동산을 제외한 일반 단독택지는 400여 필지에 달한다.

특히 하반기까지 공급 예정된 단독택지는 분당 평촌 남양주창현지구 의정부민락지구등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도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요지에 많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수도권지역 단독택지의 평당분양가는 15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60%와 300∼400%에 달해 60∼70평 정도만 구입해도 중대형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아니라, 은행융자 등을 통해 3∼4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어 임대도 가능하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택지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한데다 지역에 따라 인근 아파트단지의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택지구입및 주택건축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2∼3명이 함께 투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단독택지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2∼3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데 따른 시간과 자금여유도 가질 수 있다.

단독택지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수의계약대상 택지의 경우 토공및 주공의 해당 지사에 문의하면 곧바로 매입해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일반분양대상 택지는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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