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 등 간섭 조례개정안은 무효”지방의회가 권한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 인사권이나 사무집행에 간섭 또는 개입할 수 있게 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충북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시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청주시장은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1일 공무원 3명과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를 신설하고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이날 대전 유성구청장이 유성구의회를 상대로 낸 국·시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구의회의 사전의결이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시보조금은 상급기관 예산에 계상되므로 보조금의 예산신청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이 조례는 법령에 없는 의무를 단체장에 부과하며 구의회가 사무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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