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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공존모색을(사설)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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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과 파행의 국면만 거듭되고 있는 한·약분쟁에 일반 국민은 이제 심한 염증과 함께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더욱이 93년의 약사법개정 이후 계속되어 온 「밥그릇」싸움에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보호되고 있느냐는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반드시 싸움당사자들 뿐만 아니다. 이를 조정하고 해결했어야할 정부에 대해서도 원망은 마찬가지다.지금 국민은 한약조제시험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개된 이번의 파행 악순환사태에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한의측에서는 수업거부, 면허증반납, 휴업, 농성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18일)엔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되고 있다.

게다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여곡절끝에 한·약 양측이 공동으로 출제키로하고 마지막 문제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턱없이 쉬운 출제」에 반발해 한의사측 위원들이 출제장을 떠나버리는 사태가 빚어진 일이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한약조제 1차시험때의 불상사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엔 지금과 정반대로 약대교수들이 출제에 불참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16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앞으로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약대의 수업 연한을 5∼6년제로 늘이는 등 양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양보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반발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정반대의 극한상황이 거듭되는 사태란 결국 타협과 공존의식의 부재에 그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양의학과 한의학의 공존문제란 게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라면 양측이 서로 마음을 열고 공존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은 걸핏하면 국민건강을 볼모삼는 양측의 휴업돌입등 극한 사태뿐이다. 결국 이런 파국이 계속되는한 승자란 있을 수 없어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볼모로 잡힌 국민과 의료행정의 마비사태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국정질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같은 분쟁사태로 얻을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면서 한·약업계 양방에서 냉정과 이성을 찾아 주길 권고한다. 어차피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보건당국의 주선아래 정부·한의학계와 약사회등 3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놓고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사태해결의 가닥을 새로 잡아 가야 한다.

당장 19일로 박두한 이번 시험부터 그런 공존과 협력의 시범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양방의 교수들이 함께 출제에 참가해 시험부터 무사히 치르고 나면 격앙했던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시일이 촉박하다면 시험일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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