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미봉불과 휴업강행”·약사회 “응시제한 부당”/한약사시험 한약과졸업자만/약대 5∼6연제로 연장 개편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한약조제시험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한의사와 약사측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한·약 갈등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정면충돌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약관련 의료인력수급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국 5천6백여 개업 한의사의 면허반납과 전면휴업 등 기존의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약조제시험의 난이도 보장 ▲한약 의료인력 수급을 감안한 최소한의 인원 배출 등을 요구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 54명도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집단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서울지역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3천5백여명은 17일 상오 비상총회를 열고 면허증 반납 및 삭발식을 갖기로 했고, 전국 한의과 대학 교수들도 이날 하오 경희대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보사부의 종합대책은 한의사측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행정의 결과』라며 「무기한 항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면허시험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한다는 정부방침과 19일 한약조제시험 이후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미응시 약사에 한해 보궐시험을 실시한다는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종엽회장이 이날 정부의 한약관련 종합대책에 반대,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정병표부회장을 회장대행으로 선임했다.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도 17일 수업 및 시험거부 등 강경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내달 추가시험
보건복지부는 16일 한의대교수들의 출제거부에도 불구, 19일 한약조제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최종 결정했다.
김량배복지부장관은 이날 한·약분쟁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약사들에 한해 6월중 한차례 추가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약학과 등에서 한약관련과목을 95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도 한약사면허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한 약사법시행령을 개정, 한약학과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학의 전문화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약대의 교육과정을 현행 4년에서 5∼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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