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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청·경찰 등 20명 나이트클럽서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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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청·경찰 등 20명 나이트클럽서 뇌물 수수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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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원 사법처리”【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등의 공무원 20여명이 관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1인당 20만∼4백만원씩의 뇌물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16일 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대구 중구 동인호텔 발리나이트클럽대표 권근범씨(40·대구 수성구 지산2동)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해제해 주겠다며 권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아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직원 최모씨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추재건씨(47·식당업)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권씨의 비자금 장부를 통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등 관련공무원 20여명에게 1인당 20만∼4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씨와 경찰관 5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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