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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 공장이 주범/건교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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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 공장이 주범/건교부 분석

입력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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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규제 해마다 완화 제조업체 몰려/인력유입 따른 교통혼잡 야기로 국가경쟁력 저하건설교통부는 15일 각종 인구집중유발시설 가운데 공장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주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날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각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70년대부터 시행해온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따라 70년대 연평균 4.2%였던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90년대(90∼94년)에는 2.4%로, 수도권 순유입인구도 71년 36만명에서 94년에는 12만명으로 줄었고 70년에 56%였던 대학집중률도 지난해에는 42%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년 28%에서 85년에 54%, 93년에는 56%로 계속 높아지면서 80년대(81∼90년) 8.0%였던 연평균 증가율도 90년대(91∼93년)에는 10.9%로 올라갔으며 수도권 인구집중률도 70년의 28%에서 85년에 39%를 거쳐 95년에는 45%로 갈수록 높아져 제조업 집중이 수도권집중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01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48%인 2,250만명에 달해 분당과 같은 크기의 신도시 7개를 추가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수도권집중현상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등 각종 사회적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것은 각종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대학이나 공공청사, 업무·판매시설, 관광단지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가 직접규제하는데 반해 공장은 공업배치법에 의해 간접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91년에 수도권의 신설규제대상공장범위를 바닥면적 1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하고 93년에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해마다 완화한 것도 제조업집중현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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