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그 전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체의 결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세수감소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소급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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