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주장에 여선 “합법”국민회의가 13일 신한국당이 금호그룹으로부터 30억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국민회의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한국당이 지정기탁금을 반드시 선관위를 통해 받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금호그룹으로부터 30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 조익현재정국장이 선관위 기탁금명목으로 금호그룹에 발행해준 2월23일자 30억원 가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금호그룹관계자가 노트사이에 끼워둔채 모범택시에 놓고 내린 것을 택시기사가 주워 국민회의에 제보한 것이라고 국민회의는 밝혔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금호로부터의 30억원 수탁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지정기탁금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회의가 내놓은 영수증은 『금호그룹이 2월23일 지정기탁의사를 밝히면서 30억원을 가져와 기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치기전에 우선 「당금고」에 이 돈을 보관해 두기 위해 발행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국당은 또 『2월분 지정기탁액수가 18억원뿐인 것은 금호가 지정한 계열사중 일부가 기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느라 일부 액수의 서류상 기탁시기가 다른 달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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